유의사항
- 각 과정은 등록마감일 기준 수강생인 14명 이상일 경우에 설강을 원칙으로 함(예외의 경우 원장이 정함).
- 방문/전화/인터넷 접수 후 등록금까지 입금하여야 등록 완료되어 수강 가능
(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등록금 미입금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, 추후 입금 희망 시 행정실로 해당과정 등록 가능여부 확인 후 입금요망) - 각 과정별 수강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등록금 납부 선착순 마감
- 각 과정별 등록금 이외의 경비(교재비, 실습비, 재료비 등)은 학습자 본인부담이며,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강후 별도로 전담강사의 안내에 따름.
-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과정, 담당교/강사, 시간 및 강의실 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, 개강전 공지사항 확인바람.
- 모집요강에 의거 과정별 해당 요일 및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며,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.
- 각 과정별 강의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본원 게시물 참고
등록금 반환규정
등록금반환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
- 반환신청 :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후 행정실 제출 → 반환사유 검토후 반환여부 결정 → 반환금 환불(수강생 본인 계좌)
- 수업개시일 이내 반환신청 및 과오납 / 폐강시 수강생 본인 계좌로 전액 환불
- 등록마감일 이후 매주 금요일 반환 예정
※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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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으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등록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등록금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등록금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등록금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등록금(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등록금을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등록금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수업시간은 등록금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