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(20.01.07)
- 제정 96. 3. 1 훈령 제626호 개정 03. 9. 1 훈령 제 984호
- 개정 98. 5. 15 훈령 제706호 개정 05. 3. 1 훈령 제 1039호
- 개정 99. 10. 5 훈령 제755호 개정 06. 3. 17 훈령 제 1269호
- 개정 00. 12. 1 훈령 제809호 개정 09. 4. 20 훈령 제1375호
- 개정 01. 8. 29 훈령 제 838호 개정 10. 6. 10 훈령 제1482호
- 개정 03. 9. 1 훈령 제 933호 개정 12. 10. 11 훈령 제1633호
- 개정 05. 3. 1 훈령 제984호 개정 15. 05. 18 훈령 제1838호
- 개정 16. 09. 19 훈령 제1994호 개정 20. 01. 07 훈령 제2337호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사회교육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의 삶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본 원은 전북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(이하 "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(이하 “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(01. 8. 29)
제3조(학무 및 과정)
- ① 원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학부, 생활교양학부, 직업교육학부, 스포츠건강학부, 어문학부, 예술학부, 위탁된 연수 및 교육과정,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교육과정, 공개강좌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.
- ② 원은 원거리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임차시설 등 외부시설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제4조(정원) 원의 과정 별 정원은 매 입학시기 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제 2 장 조직 및 구성
제5조(조직)
원에는 원장, 행정실장, 분원장, 객원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원장 등)
- ① 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③ 행정실장은 원의 행정실 업무를 관장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타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하며, 관련학과 또는사업과 관련된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연계협력 사업기간으로 한다.
제7조(객원연구원 등)
- ① 객원연구원은 외국어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에서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- ② 원의 교학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8조(시간강사)
- ①시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시간강사의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나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 3 장 포상과 징계
제9조(입학시기)
입학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제10조(입학자격)
입학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과정 및 교과목의 요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제11조(입학원서 제출)
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입학자 선발)
입학자 선발은 정원 내 등록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13조(수업연한)
수업연한은 6개월(1학기) 이상 2년(4학기) 이하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14조(등록)
- ① 입학자는 입학 시에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시행령」중 학습비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
제15조(수업)
- ① 원의 수업은 주간, 야간, 계절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원의 수업은 전북대학교 전임교원과 본원이 위촉한 강사가 담당한다.
제16조(교과목 및 교육시간)
각 교육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제17조(수료 및 수료증서)
- ① 이 원의 수료자는 교과목 평가에서 60%이상 획득한 자로 하되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료요건을 원장이 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[별지서식]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제18조(제적)
전북대학교 및 평생교육원의 제규정을 어긴 자는 제적할 수 있다.
제 4 장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
제19조(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)
-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.
-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 시간은 15시간(실험·실습·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) 이상으로 한다.
제20조(출석 및 수업 관리)
-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 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21조(성적평가)
- ① 시험 성적, 출석 상황,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 성적평가를 한다.
- ②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.
-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- 1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
- 2. 실험·실습·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
제22조(부정행위에 대한 조치)
- ① 대리출석,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-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.
제23조 (학적 관리 등)
- ①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·관리하며,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한다.
- ② 학습과정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·관리한다.
제24조 (상담창구의 운영)
- ①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․운영한다.
- ② 원에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‧처리할 수 있는 창구(신문고 등)를 설치‧운영한다.
제 5 장 포상과 징계
제25조(포상)
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 포상 할 수 있다.
제26조(징계)
원장은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
제 6 장 운영위원회
제27조(운영위원회)
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제28조(위원회 구성)
-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(20.01.07).
- ③ 회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
제29조(위원장)
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30조(위원회 임무)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- 2.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(과정별 정원 및 운영)
- 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4. 제 규정 개, 폐에 관한 사항
- 5. 원생 상벌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31조(위원회의)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7 장 재 정
제32조(재정)
- ① 원의 재정은 납입금, 보조금, 위탁교육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회계연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회계 회계연도와 같다.
제 8 장 보 칙
제33조(시행세칙)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시행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34조(준용규정)
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