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강좌를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규강좌 개설 기준
- (강사자격)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
※단, 전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나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예외
- 개설불가 강좌: 정치적·개인적 편견 등을 선전하기 위한 강좌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)에 따른 강좌: 수지침, 뜸, 카이로프라틱 등, 기타 현행법상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강좌 등
□ 강좌 개설 절차
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면접심사 → (3차) 운영위원회 심의
※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강좌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생 모집
□ 문의: 직원 서범원(063-288-0022)